"분유 왜 안 먹어" 아기 머리 30대 때린 20대 친모, 징역 17년

입력 2021-06-14 15:51
수정 2021-06-14 15:53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3·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생후 4개월 된 아들 C 군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어 10월 22~29일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20~30차례 때렸다.

A 씨는 아이가 다친 것을 알고도 일주일 넘게 방치했다. 이렇게 방치된 C 군은 뇌부종 등 두부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A 씨는 출산한 뒤 전업주부가 됐지만 C 군 돌보기를 기피했고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고 울었다는 이유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 씨는 아들이 다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했다. 부부는 C 군이 숨진 지난해 10월 30일에도 아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직장에 출근했다.

이들은 2019년 자녀 1명을 출산했으나 그 자녀도 두부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5개월 된 피해자는 거듭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며 "A 씨가 C 군에게 가한 학대가 엄중하고 아이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아내가 상당한 기간 피해자를 심각하게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