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 바뀐 '10억 로또' 원베일리 청약…'갭투자' 가능해졌다

입력 2021-06-14 10:12
수정 2021-06-14 15:42

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되면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원베일리는 법 개정 전 모집공고를 신청한 것이 인정됐다. '갭투자' 형태로 원베일리 청약을 도전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전날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를 내고 주택법 부칙(법률 제17874호) 제3조를 적용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집공고에서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상 2월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원베일리는 이미 작년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했다. 개정된 법 시행령 이전에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냈다는 후문이다.

실거주 의무 조항 삭제로 현금부자들의 잔치로 끝나는 줄 알았던 상황이 변했다. 원베일리 일반분양은 모든 가구가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어져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청약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있는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60㎡가 최근 9억4500만원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60㎡가 15억원에 전세 계약된 것을 감안하면 보증금만으로 원베일리 분양가를 맞출 수 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연구소 대표는 "현금부자들만 도전할 수 있어 침체됐던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최저 예상 가점도 74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