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안고 음주운전"…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 선고

입력 2021-06-13 08:56
수정 2021-06-13 08:58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만취 상태로 안고 운전한 40대 남성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9시5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안은 채로 운전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