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해체 후폭풍ing…"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입력 2021-06-10 11:50
수정 2021-06-10 11:52


그룹 여자친구 해체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자친구 온라인 팬덤 DC인사이드 여자친구 갤러리는 9일 "쏘스뮤직, 위버스 컴퍼니 그리고 이 두 회사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이번 여자친구 공식 팬클럽 버디(팬덤 명) 멤버십의 위법적인 포인트 환불 정책 논란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팬덤은 "사측은 환불 수단이 결제 수단과 같아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포인트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해당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하이브 측이 '현금 환불 공지' 글을 게시했지만,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사죄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한 가입자들이 대항하기 위해 행한 노력을 단순히 '현금 환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말로 표현하며 축소, 왜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미숙한 환불폼 페이지 관리로 약 10여 분간 환불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거나 선심성 어조 및 변명으로 일관할 시 저희가 지금까지 내부에서 조사 중인 회사의 문제, 위버스샵 운영의 문제, 계열사 관리의 문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자친구는 지난 5월 22일 6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체 소식을 전했다. 이후 소속사는 공지를 통해 "잔여기간이 남은 멤버십은 신청자에 한해 환불해드린다"면서 "환불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멤버십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금액의 110%를 위버스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캐시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단, 2021년 5월 1일 이후 가입자 분들께는 일괄 2만5000원 환불 예정"이라고 환불 정책을 밝혔다.

하지만 위버스샵 전용 캐시는 여자친구 굿즈를 구매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위버스샵 캐시 환불은 무의미하다는게 팬들의 반응이었다. 이후 현금 환불도 가능하다고 안내가 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