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도심에서 여성용 속옷을 입고 활보하는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창원 일대에 여장남자를 봤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목격담이 잇따르고 119 신고까지 접수되고 있다고 경남경찰청은 밝혔다.
20대인 이 남성은 끈나시와 숏팬츠 등을 입고 다니다가 최근에는 몸매 보정 속옷을 착용하고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약 한 달 동안 이 남성이 창원 일대를 활보하자 일각에서는 단속이나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기노출,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해야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다. 이 여장남자에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여장을 시작했고, 여성의 옷이 좋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즐기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과 같은 경우 크로스 드레서(CD)라고 불린다. 크로스 드레서란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을 즐기며 취미로 삼는 사람을 뜻한다.
앞서 올해 3월 충북 충주에서도 핫팬츠를 착용하고 둔부를 훤히 드러낸 남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우며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이들의 목격담을 접하고 "트렌스젠더가 되고 싶은데 돈 없어서 수술을 못 한 것",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등 여장남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반면 SNS에 사진을 올려 모욕을 부추기는 것은 개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이며 개인의 옷차림에 대해 타인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