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공연장 예술의 전당 지하에서 가상 화폐 채굴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 씨가 지난해 말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발각됐다.
A 씨는 총 2대의 채굴기를 설치했고, 2개월 만에 순찰 중이던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48일 동안 채굴기를 가동해서 채굴한 가상 화폐 이더리움은 대략 63만 원. 예술의 전당이 추가로 부담한 전기료는 3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채굴기를 설치했다. 서예박물관은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에 비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은밀히 작업이 가능했다.
모니터는 예술의 전당 비품을 사용했고, 전력 역시 전기실에서 끌어왔다. 인터넷은 A 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쉐더링해 무선인터넷으로 사용했다.
채굴기를 몰래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이 알려진 후 A 씨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A 씨가 쓴 전기료 30만 원도 모두 환수했다.
A 씨는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가상 화폐 채굴기 2대를 반입·설치·운용해서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