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안경 팔고, 드론배송 가능해진다

입력 2021-06-09 17:17
수정 2021-06-10 01:22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해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드론과 로봇 등을 활용해 소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근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철근 구매용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사회적 타협기구인 ‘한걸음 모델’에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등 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걸음 모델은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산업 개척이 힘든 분야에서 타협을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농어촌 빈집숙박,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산림관광 등 3개 과제가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됐다.

현재 물안경과 단초점 돋보기안경 등 일부를 제외한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다. 안경업계는 전문가의 보정작업이 필요하다는 특성과 영세 안경업체의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드론 및 로봇을 통한 소화물 배송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용달화물업계는 생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관련 서비스 도입에 반대한다.

정부는 9월 이전에 타협안을 마련해 이해당사자 간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안경 구매와 드론 등을 활용한 화물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철근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철근 생산업체의 설비 보수를 연기하고 생산된 철근을 국내에 우선 판매하도록 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용 원자재와 철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을 1분기 대비 50만t가량 늘린다. 건설 현장에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조정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을 통해 매점매석도 단속한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접종 대상을 3개월 미만 단기 출장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로 늘리는 것이다. 1년 이상 장기 파견되는 해외 주재원과 동반 가족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딜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대상을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2억원 이하의 관련 투자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규제 완화 계획이 나왔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내국인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다.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외부 감사인이 본사 및 계열사의 내부 통제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해외 종속회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지면서 제도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의 20%를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완화된다.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때 이보다 적은 주식을 배정해도 되도록 한다.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도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용 검사장비를 구비하도록 한 의무 규정은 삭제된다. 8월 자동차정비법 등록기준 개편을 통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학원이 있는 건물에 입점한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노경목/민경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