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성 비위 직원 2명 파면·징계 조치"

입력 2021-06-09 12:56
수정 2021-06-09 14:29

국가정보원은 9일 소속 직원에 대해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5급 직원은 징계 조치를, 2급 직원은 파면 조치를 받았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또 피해 직원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치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사안에 대해 10개월을 방치하다 뒤늦게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감찰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 직원에 대한 회유와 설득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