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에게 1년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외할머니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양(5·여)의 외할머니 B씨(54·여)를 구속하고 친모 C씨(27·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년간 A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실조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외할머니인 B씨는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다며 소동을 벌였고 이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들의 학대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B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앙상하게 마른 A양을 발견했고, 추궁 끝에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A양은 몸무게가 10㎏ 밖에 되지 않는 등 2세가량의 발육 수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인 C씨는 1년여 전 남편과 이혼한 후 B씨와 함께 A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2019년 말부터 A양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리고 집안을 자주 어질러 훈육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현재 두 사람과 분리돼 아동보호전문시설에서 생활 중인 A양은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