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잠적한 30대 남성이 19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뻔 한 이 사건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개통으로 종지부를 찍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박명희 부장)는 19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A씨(37)를 체포해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통영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02년 7월 동료 조직원 등 7명과 함께 경쟁 조직을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쟁 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는 살인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았고, A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종적을 감췄다. 이후 검찰은 목격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가 사건 공범임을 확인해 같은 해 10월 지명수배(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기소중지 이후 올해 1월까지 100차례 이상 소재 파악을 지속해왔으나 A씨의 흔적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고, 지난 4월 기소 중지자 점검 중 A씨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은신처를 알아내 지난달 17일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피기간 동안 전국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