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넘어진 여성 부축했다가 추행범 몰려…1심 '무죄'

입력 2021-06-08 07:18
수정 2021-06-08 07:20

음식점 화장실에서 만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 한 식당 화장실에서 만취해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은 여성 B씨를 일으켜 세워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각각 달라졌고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러웠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