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리얼돌 체험방이 논란 끝에 폐업하기로 했다.
7일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위치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한다'고 알리며 간판을 철거했다.
의정부시 측은 해당 업소 업주가 주변의 민원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체험할 수 있다며 유사 성행위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중심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 단체, 같은 건물의 업주 등이 반발해 시청 및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판매점으로 분류되며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학교 반경 200m 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영업이 불가능 하지만 성매매방지특별법 미적용 업종이라 그 외의 장소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 주소·약도, 인터넷 주소(URL) 등이 기재된 광고나 간판을 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