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실내골프장 영업 1~2시간 연장한다

입력 2021-06-07 18:21
수정 2021-06-08 01:07
서울시가 업종·업태별 방역수칙을 차별화하겠다며 마련한 일명 ‘서울형 상생방역(서울형 거리두기)’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관련 수정안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면서다.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일부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1~2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형 상생방역에 관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서울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차 협의한 수정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최종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업종별 영업시간을 차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 대상으로 헬스장과 실내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원제로 운영돼 방문자 관리가 비교적 쉬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강남과 강북지역 자치구 한 곳씩을 선정해 이들 지역에서 시범사업 업소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1시 또는 12시로 1~2시간 연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국장은 “상생방역 관련 시범 시행할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마련됐다”며 “최종안을 곧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초 ‘서울형 상생방역’ 대상으로 거론됐던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유흥업소는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서울형 상생방역’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일률적인 규제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5시~밤 12시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서울시 독자방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려가 커졌고 ‘서울형 상생방역’의 방향도 수정됐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서울형 상생방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카페, 음식점 등 생계형 서비스업의 영업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 국장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자치구 의견을 거의 수렴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며 최종안을 수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시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