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객돈 10억 빼돌린 은행원…징역 3년6개월

입력 2021-06-05 17:46
수정 2021-06-05 17:48

무려 10년동안 고객 돈을 제 돈처럼 사용한 전 새마을금고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1)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청주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6000만원을 빼돌렸다. 그의 범행 횟수는 72차례에 이른다.

A씨는 고객들이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르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새 계좌를 만들어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빼돌린 10억여원을 카드비 등 본인 생활비로 사용했고, 새마을금고 타 지점 은행원과 공모해 고객 돈을 가로챘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전자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기도 했다.

범행이 탄로 나자 A씨는 5억4000만원을 변제했고, 1억원은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대신 갚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횡령한 금액 또한 크다"면서 "전자기록 위작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이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