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창 4개월 쫓아다닌 30대女…스토킹으로 즉결심판

입력 2021-06-05 13:32
수정 2021-06-05 13:34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을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5·여)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집 주변에 숨어 B씨를 몰래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여의치 않자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B씨 집 근처에 온 이유를 묻자 "운동하러 왔다" "B씨가 오라고 해서 왔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한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약식재판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