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 거절 40% '깡통주택'

입력 2021-06-04 18:00
수정 2021-06-04 23:49
전셋값 급등으로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총 293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거절 이유는 ‘보증한도 초과’가 1154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시세의 100%를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779건(26.5%)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