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 운전자를 찾으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주차장에 갔고, 자신의 차량을 한 여성 회원의 차량이 막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운전자를 찾겠다며 탈의실에 들어갔고, 관리인 B 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탈의실 체류시간은 1~2초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
처음에는 여성 탈의실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입구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고 이후 B 씨의 제지를 받고도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으며 재차 탈의실 입구 안에 들어간 것이 B 씨 제지를 받기 전후인지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