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옥 통유리 눈부심 피해 보상해야"

입력 2021-06-03 18:11
수정 2021-06-03 23:51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의 아파트 주민 신모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네이버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성남시에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사옥이 들어서자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던 신씨 등은 “통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햇빛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때문에 조망권 및 천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네이버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며 원고(아파트 주민들)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선 “네이버는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고 신축 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의 440~2만9200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며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근 주민 생활 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의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발생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