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벌금형 겸허하게", 활동도 "차질없이" [종합]

입력 2021-06-03 15:12
수정 2021-06-03 15:14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관련 벌금형 처분을 받아들이고 활동을 예정대로 이어간다.

3일 하정우는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하정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약식 기소를 했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하정우가 벌금형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을 피하고 활동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차명 진료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하정우 측은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가량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마취(프로포폴)를 시행한 것이 전부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차명 진료에 대해서도 "원장은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하였고,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약식기소 소식이 알려진 후 하정우는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고 재차 설명하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현재 윤종빈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남'은 하정우와 윤종빈 감독이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군도' 이후 다섯 번째 호흡을 맞추는 작품. 남미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왕이 된 한국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미 2019년 제작 계획이 알려진 '수리남' 프로젝트는 해외 로케이션과 막대한 제작비, 여기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스톱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홍보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한 관계자는 "하정우는 프로포폴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차기작, 차차기작까지 정해진 충무로 최고 인기 배우였다"며 "약식기소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배우로서 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