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류평가원도 세종시 땅에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특별공급 아파트(특공)를 받기 위해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을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땅값을 무단으로 할부 매수했다는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은 세종시 신축청사 용지 매입에 2017년 2월 계약금 5억원, 2018년 2월 26억원, 2019년 2월 21억원 등 52억원을 분할해 치렀다. 이는 토지 대금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편법으로 보이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다.
권 의원은 "땅값을 포함해 혈세 171억원이 들어간 유령청사 건립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라"며 "불법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LH는 토지 매입과 관련해 2016년 관평원에 보낸 공문에서 '계약금 10%, 잔금 90% 일시납'이 조건이라고 밝혔다. 관평원은 또 2018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됐는데도 이듬해 2월 용지 매입 잔금을 치렀다.
다만 LH 측은 분할 납부건은 특혜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공사의 사규에 따라 매매대금 규모가 클 경우 할부납부가 가능하며 관평원과의 계약도 납부기간을 공사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3년 이내)에서 정상적으로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