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쇼크…존슨앤드존슨, '2조 배상' 발암 소송 패소

입력 2021-06-02 08:47
수정 2021-07-01 00:03

글로벌 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활석(탈크) 성분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 등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소비자에게 2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미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미 블룸버그통신과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1억2000만달러(약 2조3521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존슨앤드존슨의 상고를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피해자 22명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사용하다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내부적으로 활석 성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활석은 베이비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활석이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채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는 지적했다.

2018년 여성 피해자 22명이 활석 성분 때문에 난소암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에 46억9000만달러(약 5조1988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배상금이다.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배상 규모를 21억2000만달러로 낮췄으나 회사 측은 이에 불복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베이비파우더는 세계에서 수십억 개 팔린 존슨앤드존슨의 대표제품 중 하나다. 이 회사의 미국 내 건강사업 부문 매출의 0.5%를 차지한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전역에서 탈크 성분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즈가 2018년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시 9000명 이상의 여성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