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25분께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를 받고 있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딸에게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말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딸에게 또 다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는 주먹으로 B 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또 2019년 7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밥주걱과 샌들 굽으로 B양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허벅지를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