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기요금에서 '脫원전 비용' 나간다

입력 2021-06-01 17:21
수정 2021-06-02 01:11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연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하고 있다. 매년 2조원가량 적립되고,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 만료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비용 보전 법안과 구체적인 보전 범위를 마련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줬다. 한수원은 이사회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을 선언하고, 비용 보전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산업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정부가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