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조 코인 사기' 결국 집단소송

입력 2021-05-31 17:48
수정 2021-06-08 15:51

암호화폐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3조8500억원)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사 브이글로벌의 피해자 130명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피해자들이 브이글로벌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모 브이글로벌 대표(31) 등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단체 고소장을 오는 6월 4일 제출한다. 형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소장 초안에 따르면 브이글로벌은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가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브이글로벌은 ‘세계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를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대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해금액은 35억원 수준이지만, 전국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 2차 단체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초 브이글로벌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으로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한 뒤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했다.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금의 세 배를 지급하고,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만9000여 명이다. 피해액은 3조8500억원으로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범죄 총피해액(1조708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브이글로벌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