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나서도 피해금 환수 '먼길'

입력 2021-05-31 17:29
수정 2021-06-01 03:13
브이글로벌의 사례처럼 경제 범죄는 갈수록 조직화·기업화돼 서민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경제 범죄는 범인들이 수익을 은닉·세탁하거나 국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안 당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를 하는 게 차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사기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통해 피해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몰수보전을 통해서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형사재판을 통한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지 않아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상명령신청은 형법상 상해·절도·사기·횡령죄 등과 일부 성폭력 범죄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는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해 사실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추후 민사소송을 걸거나 합의할 때에도 유리하다”며 “그냥 방치하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범죄 규모만 커지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