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치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도 받는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그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 종북세력 비판 글도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도 유죄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