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7월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해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 등이 있다.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됐다.
변경된 기준은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