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240억원 규모의 평균임금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회사 측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전·현직 직원 7616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 직원들은 2019년 9월 미지급된 퇴직금 등 240억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쟁점은 명목상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과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임금이다.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된다.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반영해 2014년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원들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했다. 또 “피고(한전)의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은 피고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 대상과 조건, 기준을 정했다”며 “위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