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자택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했다.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손 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8개월로 형이 확정됐다.
손 씨는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를 제기했으나 2주일 만에 취하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간 구금된 손 씨는 이 기간을 포함해 3개월 뒤 출소가 가능하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10여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총 재산피해는 2600여 만원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잡힌 손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 등으로 자신을 감시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과도한 피해망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진행된 후 손 씨는 장동민과 합의를 하려 했으나 장동민 측은 재범 우려로 인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민은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범인이 붙잡혔지만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불안한 건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