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에…노사정 모두 반대

입력 2021-05-26 18:11
수정 2021-05-27 01:43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근로감독권을 공유하기 위해 본격적인 ‘액션’을 취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집권 여당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근로감독권 분산 문제가 올 하반기 이후 대선판에서 노동 관련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있는 근로감독 행정을 지자체와 분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논리를 찾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4월 이천 화재사고 이후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 또는 위임을 주장해오다 최근에는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지방정부에도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후 산업현장의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산재예방TF(태스크포스)에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이 지사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송 대표 발언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성명이 잇따르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사정이 한목소리로 지자체의 근로감독 공유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통일·일관성 부족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경기도는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각종 대책을 내놓아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을 활용해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감독이 사인(私人)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복잡한 노동법을 해석·적용·집행하는 업무라 전국적인 통일·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여당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시기별로 다른 법 해석과 적용이 이뤄지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모두를 조사해야 하는데, 지자체 소속 감독관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성 논란도 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직류(7·9급)로 별도 채용하면서 시험 과목에 노동법이 포함돼 있는데,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불가피해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ILO 협약 위반 논란은 노동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안이다. ILO 협약 제81호는 ‘근로감독은 중앙정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근로감독관은 “지자체별로 근로감독을 하면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여유 인력이 있다면 중앙·지방정부 간 인력 교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