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남양주시가 도의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고,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지난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 위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행안부의 구체적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 정면 무시 ▲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자료를 요구해 자료 제출 거부했다는 주장 거짓 등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타 지자체들은 도와 남양주시의 갈등 재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3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는 도의 권고 대신 현금으로 지급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남양주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도가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넣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보복성 감사라며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감사원 등과 협의해 올해 감사 주기가 돌아온 9개 시·군 중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화성시와 양주시가 감사를 마쳤으며, 5월에는 남양주시와 안산시, 11월에는 수원시와 이천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