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검사 아빠 찬스' 논란에…김오수 "난 무관심한 아빠"

입력 2021-05-26 12:14
수정 2021-05-26 12:59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아들의 공공기관 '검사 아빠 찬스' 취업 논란에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봐도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그런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며 "전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7년 공공기관인 한국전자기술원에 '아빠 찬스'로 입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아들의 지원서류에는 '부(父) 김오수 54세 대졸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지원서 양식은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 네 항목만 적게 돼 있었다.

과거 한국전자기술원 입사지원서에는 가족의 학력과 직업도 적도록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에는 이름과 나이, 동거 여부만 쓰도록 양식 자체를 바꿨다. 김 후보자 아들은 예전 양식의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김 씨는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및 학업생활' 항목에 '아버지 직업상 10대 초까지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오가며 생활했고'라며 부친인 김 후보자의 직업 특성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자기소개서에 '낯선 환경'을 언급하면서 '낮선'으로 쓰거나 '기대에 부응'을 적으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등 맞춤법도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토익 등 외국어 점수를 입력하는 항목은 공란이었다고 전 의원 측은 전했다.

김 후보자 아들은 '비상근전문계약직원'에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개발 분야에 지원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뒤 면접을 거쳐 결국 최종 합격했다. 이후 2019년 연구원을 퇴사해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김 씨가 평범한 가정의 지원자였다면 이런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로는 절대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없다"며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처럼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