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2인자' 조대식 의장, 900억 배임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21-05-25 17:44
수정 2021-05-26 03:17
SK그룹의 ‘2인자’로 손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사진)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SK 회장은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공모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1부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부서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은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SK텔레시스 대표는 최신원 회장이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