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유학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뛰는 틈을 타 임대 수익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 노린 것이다. 외국인들이 무자격 비자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5월 18일자 A29면 참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들어와 출처 불명의 자금 1억8000만원으로 인천에 빌라 두 채를 매입한 뒤 2년 동안 매달 9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았다. B씨 역시 D-2 비자로 입국해 1억7000만원으로 빌라 두 채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한 채에서는 월세를 받고, 다른 한 채는 갭투자(전세 안고 매수)로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D-2 비자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4만7000여 건을 건네받아 분석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