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25일(15: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2위 도서 도매업체 인터파크송인서적(송인서적)이 파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김창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송인서적에 파산을 선고하고, 다음날 선고 내용을 공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정동현 변호사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7월 21일 열린다.
이번 파산 선고는 송인서적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한 결과다. 송인서적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사업을 유지하며 갚는 것보다 낫다고 본 것이다.
1959년 송인서림으로 시작해 업계 2위 도매상으로 성장한 송인서적은 2017년 경영난을 겪다 100억원대의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인터파크가 업계 상생 차원에서 50억원을 투자해 송인서적 지분 56%를 인수하고 10억원의 운영자금을 추가 투입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인수한 뒤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지자 지난해 재차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서점인연합회와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송인서적을 공동인수하려고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채무상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결국 제출하지 못했다.
송인서적은 작년말 기준 28억원 자본잠식 상태에 130억원 부채를 기록했다. 송인서적은 더 이상 경영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을 신청했다. 채권단 공동대표를 비롯해 중소출판사 채권자 50여곳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유 자산 가치가 떨어져 채권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업계에서는 송인서적의 도산으로 인한 여파가 2017년 부도 사태 때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로 인해 송인서적의 거래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송인서적의 채권자는 기한 내 채권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을 받지 못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송인서적이 청산 절차를 밟는 동안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갈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