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 뒤 30초 더 작성…전교 1등 여고생 결국 0점 처리

입력 2021-05-25 11:11
수정 2021-05-25 11:13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시험이 끝난 후 30초가량 더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부정행위로 판단돼 결국 0점 처리됐다.

최근 강남·서초·송파 학부모 인터넷 커뮤니티 ‘디스쿨’에는 지난달 강남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중간고사 과학시험에서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20∼30초간 서술형 답안을 써서 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학생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반 배치 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감독관 교사가 부정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당시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학교 측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고 답변했으나, 얼마 뒤 "당시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학교 측은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해당 학생의 과학 점수를 0점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학교 측은 ‘2021학년도 정규 고사 시 학생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에는 고사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 0점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생은 반 배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후 신입생 대표로 입학 선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