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은행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 "기업은행,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해야"금감원은 지난 24일 열린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64%, 6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다. 기업은행은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조위는 "상품선정,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모두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 배상 비율을 각각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분조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기업은행 양측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