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 포털' 'AI알고리즘 공개법'…야당 돼도 주장할 수 있겠나

입력 2021-05-24 17:34
수정 2021-05-25 00:08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의 ‘포털 손보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법안 제출 때부터 논란이 분분한 ‘포털 AI(인공지능) 알고리즘 공개법’(제안자 이원욱 의원) 공청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포털의 뉴스관련 알고리즘을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강제 법안이 입법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기사·보도에도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당의 ‘포털 규제’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편집에 편향성이 있어서”라고 주장하지만, 비판 뉴스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근래 여당이 줄곧 외쳐온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이나 ‘언론개혁’ 주장은 언론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의사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까지 가곤 했다. 자유민주국가의 근원을 훼손하는 이런 행태에 대한 거듭된 우려와 비판에도 끝내 ‘마이웨이’ 하겠다는 것이다.

설령 포털에 일시적·기술적 문제가 있다 해도,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언론중재위원회도 활발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있다. 그런데도 이 의원 법안 외에 ‘알고리즘의 공개 및 시정요구’까지 가능케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김남국 의원)도 발의돼 있다. 검색이 업(業)의 핵심인 포털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술비밀, 영업기밀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어느 포털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것이며, 국내 검색시장은 아예 구글에 다 내줄 텐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아예 정부 돈으로 ‘공영 포털’을 만들자고 했다. 정부 광고를 매개로 이런 ‘관제 포털’에 언론이 순응하게 하자는 주장까지 폈다. ‘큰 정부’의 해악을 거듭 걱정해왔지만, 비대해진 재정을 언론장악 무기로까지 삼겠다는 의도가 놀랍다. 하지만 이제 국민도 웬만하면 그 속셈을 다 안다. 여권은 포털 길들이기로 장기집권을 꾀할 의도인지 모르지만, 민주국가에서 정권은 통상 주고받는 것이다. 야당이 됐을 때도 같은 논리로 똑같은 포털 규제법을 낼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기 바란다. 야당 때 고수했던 지금의 인사청문회 방식이 여당이 되자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돌아보며 느끼는 게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