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기업 크린랲은 자사의 대표 위생장갑인 ‘크린장갑’(사진)이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발표혔다.
크린랲은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포장 디자인이 크린장갑의 상품표지와 비슷하다며 크린센스의 제조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1심 판결문에서 “우정산업이 크린랲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동일한 출처의 제품 내지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제품 출처를 확인하거나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기보다는 제품의 대략적 형태나 색깔에 의존해 해당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우정산업이 크린센스 장갑을 제조·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우정산업 측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상에서 여러 제조자의 제품들과 함께 전시돼 판매되기 때문에 크린장갑과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린랲 측은 이번 판결로 브랜드의 ‘식별력’을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그동안 시중에서 크린랲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기대 비슷한 상표표지를 사용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이것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