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4개월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마포구가 김어준 등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자치구 고유 사무'라 판단했다. 앞서 김어준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결정을 인정한 셈이다.
김어준은 지난 1월 교통방송(TBS) 직원 등 7명과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어준 등의 모임은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는 해석을 전했으나, 지난 3월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어준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청이 김어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에 법률 해석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견해를 달리하는 구청장의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
질병청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도 각각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마포구청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위법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울시 차원에서 김어준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