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국보급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기부하기로 하면서 최근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술품은 취득할 때 취득세가 없다. 보유한다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개당 6000만원 미만인 미술품과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해외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미술품을 양도할 때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존 세법에서는 서화·골동품을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세율은 2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에 20%를 적용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된다. 이때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90%를 차감한다.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 초과 금액의 80%를 차감할 수 있다. 만약 실제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이 이렇게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증빙을 갖춰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