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체된다.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방안이다.
최상단 지주회사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긴다.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선다. 빠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을 맡는다. 3기 신도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인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진행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중심으로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앞서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결정이다.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4 대책 등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 담당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모두 뗐다는 분석이다. LH는 정부의 공급대책 수도권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또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뺀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한다.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서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돕는 것이다.
추가로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조직 개편안은 LH법 제·개정을 의미하는 만큼,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초안을 비롯, 3~4개의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