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유흥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콜라텍협회 관계자 및 업주 등이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흥업주 300여 명은 전날인 20일 오후 1시께 서울시청 앞에 모여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법 조속 시행을 요구하며 호소문을 읽고 혈서를 쓰는 등 집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 초반에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이후 박수나 답변을 유도하는 등 사실상 집회 형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