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단체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진정을 접수해 BBQ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섰다. BBQ 본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BBQ 본사 측은 도의 조정안(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직접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심결에 대해 도는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갑을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한 이후 첫 공익 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단체에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배포하고, 계약해지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본부 및 점주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신규로 착수한 중소상공인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심결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해체시키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두는 등의 행위를 공정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고무적이다”라며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을 희망하거나, 가맹?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