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BHC에 과징금 20억원

입력 2021-05-20 17:05
수정 2021-05-21 01:54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끊은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한 경기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던 BBQ협의회는 주요 점포가 폐점하면서 와해됐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제했다. 점포당 매월 1만6000장의 전단을 찍게 하면서,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계약 해지를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BBQ는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는데, 공정위는 이 모두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봤다.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사와 갈등을 빚었다.

BHC는 또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