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보고의무 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령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대거 직권말소 처리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작년 10월 기준 2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이 직권말소 처리됐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692곳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직권 말소 후에도 영업을 이어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편 유사 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