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관평원 세종청사 의혹 조사…특별공급 아파트 취소 여부도 검토"

입력 2021-05-18 17:33
수정 2021-05-19 01:21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18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특혜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특별공급 아파트 취소 가능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청사를 짓고 이전을 강행하려다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그런 견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르면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1주택자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토록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실상 백신동맹이 형성돼 있다”며 “미국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암호화폐(가상자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영연/이지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