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임기를 둘러싼 혼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의 당선을 5월 10일 오전 8시9분 확정지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