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계 스타벅스?…전국 11개 직영점이 '수익 공유'

입력 2021-05-18 18:16
수정 2021-05-19 00:38
변호사 업계에서 법무법인 YK의 독특한 성장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11개 직영 사무실을 운영 중인 이 로펌은 연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 4~5개의 사무소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이 로펌은 모든 사무실을 스타벅스처럼 직영체제(공산제)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다. 변호사 업계는 같은 상호를 쓰면서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별산제가 일반적인 만큼 이런 출점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내실보다 광고·마케팅과 사무소 확대에 승부를 건다”는 부정론과 “폐쇄적인 법률시장 분위기를 확 바꾸고 있다”는 긍정론이 공존한다.

YK는 지난달 말 청주에 11번째 사무소를 열었다. YK는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 안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경기 고양, 부천, 의정부 등 다른 지역에도 사무실을 낼 예정이다.

사무소 확대와 비례해 소속 변호사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0명인 변호사 수를 연말까지 11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 해에 변호사 20여 명을 채용하는 건 대형로펌 중에서도 흔치 않다.

2012년 문을 연 YK는 공산제 방식으로 외형을 확대하고 있다. 로펌이 벌어들인 총수익을 변호사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로펌은 변호사 개인이 수임해서 번 돈은 자신이 가져가는 별산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업계에선 YK를 ‘로펌계의 스타벅스’로 부르기도 한다. YK 관계자는 “지방에서 수임한 사건도 서울 사무소에서 함께 재판 대응에 나선다”며 “공산제의 경우 수입이 안정적이라 변호사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YK의 지방 출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잘한 사건까지 가져가 안 그래도 규모가 작은 지방 법률시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YK 관계자는 “전국의 소비자들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게 YK의 핵심 전략”이라며 “직영체제를 통해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YK와 비슷한 출점 확대 전략을 사용하는 로펌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법무법인 로엘과 법승, 오현 등이 지방 사무소를 늘리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최진석/안효주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