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토대로 미용 제품뿐 아니라 치료용 제품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협력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빼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ITC 결정을 토대로 한 것이란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나보타를 치료용으로 허가 및 수입, 판매할 권리를 갖고 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치료와 미용 시장이 5 대 5로 양분돼 있다. 앞서 미용 제품으로는 대웅의 미국 협력사인 에볼루션과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이 나보타 판매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 관련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냈다. 관련 특허는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해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들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 법원이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은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